오늘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론" 리포트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과제명 : 장애인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소개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아래 기사는 2019년 03월 11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기사 내용)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12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조사를 통해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의 학대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교사 차모(56)씨·이모(56·여)씨 2명,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한모(24)씨·백모(22)씨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4일 처음 알려졌다. 당시 한 매체는 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영상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웅크리고 있는 장애 학생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 얼차려를 시키는 모습,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신체·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다음 달 15일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장애 학생들의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교사 등 참고인 등을 조사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총 8회의 조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교사 2명의 학대 범행 8건이 추가로 밝혀졌다.
Ⅰ. 서론
인권이란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존엄과 가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또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이지만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 상대성, 고유성 및 소수자의 권리 등을 잘 고려하여 실천해야 할 권리이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우리나라는 이후 2010년[장애연금법]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존권 확보를 시도하였으며 2011년[장애아동복지법], 2012년[민법] 개정을 통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장애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통한 활동보조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옹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권예방센터의 장애인 인권 상담전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367건을 시작으로 2015년 6,116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
Ⅱ. 본론
1. 2018년 10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 학대 사건은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고 조롱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모습과 장애학교 교사 2인의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학부모들의 분노로 교육부가 2018년 8월부터 실시한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형식적인 조사였기에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감금, 착취,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 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란 교통체계까지, 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애 문제를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행동’을 필요로 한다.
3.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느끼는 장애에 대한 보편적 관점인 ‘장애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장애는 개인적 장애와 사회 환경 간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기능 및 활동상의 제한까지 포함하고, 비장애인이 차지한 주류사회의 가치, 신념 및 구조의 결과로 생성되었던 관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사회적응 및 통합을 강조하는 현대적 관점으로 바뀌고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한 서비스가 주로 시설 수용 및 보호, 치료 중심의 단계에서 이뤄졌던 과거의 접근방법에서 지역사회 내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배우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의 용이한 접근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에 대한 강조, 장애인의 자기결정존중, 자립생활강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확보와 유지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과거 서비스 공급자 중심, 전문가 중심 등의 교육서비스 관련 형태의 근본적인 수정 및 전환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국외 및 국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분리하여 보호하려는 서비스에 머물렀던 단계에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발전하였지만, 특히 수용 또는 생활시설 중심의 분리 적 보호서비스체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정상화 및 탈 시설 화 이념에 기초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재활서비스 전달 방식과 훈련, 교육은 주로 시설 중심의 접근(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등의 지역사회 내 설립 반대, 님비:Not in my back yard현상)이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수혜대상의 범위가 좁으며,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부적격 교사, 공익근무요원의 의무 채용으로 인한 장애인 학대와 폭력 난무), 사회통합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즉 교육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교육 사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직접 대규모 시설을 해체하여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고 인력재배치실시(전문교사, 사회복지사, 헌신과 신념이 충만한 자원봉사자 등)하여 한국형 탈 시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양적으로 거주시설을 소규모 화 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많은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감독 등으로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에 대한 절차, 처리 등이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강학교에서와 같이 교사조차도 학대에 가담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의무기간 채우기식 자세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자폐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인들도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자격 있는 활동보조인의 친밀한 도움으로 일반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모르는 비 장애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선진복지국가사회가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 시선으로는 장애, 비장애를 구분할 수 없다.
인강학교에서처럼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을 사회 속에서 습득했기에 약자라고 여기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학대하는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장애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속에서 교육받아온 교사들조차도 자신들도 모르게 장애인들에게 괴물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장애화 하는 것은 사회이며, 따라서 그 해결책은 개인의 적응과 재활이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변화에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 김영애. 이금진. 이병화 공저
- 사회복지개론 :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공저
- 동아일보 : 2019년 03월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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