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 정보121

[복지]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남시 기준) 오늘은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로 접수기간 및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다르니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성남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2개 서비스사업을 모집한다. 1. 모집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보안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식사영양관리서비스, 탈시설 재가장애인 식사영양관리서비스 등이다. 2. 접수기간 : 2022.09.01(목) ~ 2022.09.15(목) 18시까지 3. 신청장소 : 관.. 2022. 8. 26.
[복지] 2022년 영유아 지원사업 오늘은 영유아 지원사업 중 신설된 사업과 기존 사업 중 확대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2022년도 영유아 지원사업 중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있으며, 확대된 사업으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 사업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설된 사업 1). 첫만남이용권 ㉮ 지급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가 대상이다.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 2022. 4. 13.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및 급여의 종류 오늘은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서론 국민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이나 휴업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넘었으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연금을 더 받으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즉, 60세 까지 납부하 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60세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 2022. 3. 30.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오늘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니 아동의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성남시민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제도가 시작되고 난 후 2022년 2월 말까지 누적 46건, 60,805,904원을 성남시가 지원했다고 한다. 아픈 아이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진료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가정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성남시 주민은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정책과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여 실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 2022. 3. 28.
[국민연금] 2022년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오늘은 2022년도에 새롭게 바뀐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노령연금은 이렇게 꼭 정해진 연령에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춰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즉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그것이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 2022. 3. 21.
[법률] 주거급여법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을 하였기에, 오늘은 주거급여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housing)는 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포함한 보당 더 광범위한 개념이며, 이웃과 지역사회 및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포함한다. 주거권은 주거기본법 제2조에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 2022. 3. 20.
[복지]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의의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2. 아이돌봄서비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4.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2022. 2. 23.
[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오늘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돕고 진료비와 출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대상 1).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206,291원, 지역 220,611원)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다. - 기준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2인가구 : 3,501,000원 / 206,291원 / 220,611원 3인가구 : 5,868,000원 / 266,083원 / 295,553원 4.. 2022. 2. 22.
[유류비 지원] 경차 유류비 지원 오늘은 경차 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질 경차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보급을 늘리고 경차를 이용하는 국민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카드들 이용해서 주유하면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시 2년 연장되었다. 특히 올해 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즉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연간 30만원(50%증액) 대폭 증액된 것이다. 그러므로 1세대 1경차 소유자(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 2022. 2. 2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