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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다반사158

[복지]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오늘은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1.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희망자가 그 대상이다.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2).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 .. 2022. 1. 4.
2022년 바뀌는 제도 2022년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9억이상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 노동시장 단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출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개편,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제도 등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즉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는 노령인구의 건강보험이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즉, 연 소득 2,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이거나, 과표 기준 3.6억~9억원 사이의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위의 연소득에는 금.. 2021. 12. 29.
[맛집] 판교 우설화 1.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5 2. 영업시간 : 매일 11:30 ~ 22:00 3. 전화번호 : 031-702-9407 4. 주메뉴 - 양념갈비 : 29,000원(1인분, 270g) - 생갈비 : 38,000원(1인분, 180g) - 생갈빗살 : 24,000원(1인분, 150g) - 생등심 : 56,000원(1인분, 150g) [점심특선] - 갈비찜 한상 : 19,500원 - 불고기 한상 : 24,000원 - 보리굴비 한상 : 26,000원 (* 메뉴판을 직접 못 찍어서 글 하단부에 홈페이지 참조하여 게시함) X-mas 이브를 맞아, 아들이 회사에서 상여금 받았다고 소갈비 사준다고 해서, 소갈비로 유명한 판교의 맛집인 우설화를 방문하였다.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고, 맛집으로도 소문.. 2021. 12. 25.
[수원 영통 맛집] 수타원 오늘은 며칠 전 수원 영통을 지나가는 길에 외관상 맛집일 것 같아, 한 끼 식사를 위해 방문한 수타원을 포스팅합니다. 1. 장소: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482번 길 6 2. 전화: 031-205-6500 3. 영업시간: 연중무휴 24시간(매주 월요일만 저녁 9시까지) - 현재는 코로나19로 정부시책에 따라 변동 들어가니 방송에도 소개된 맛집이었고, 손님이 많아 대기 후 입장하였다. 주문은 마침 굴 철인 요즘 굴짬봉이 메뉴에 있기에 굴짬뽕을 시켜먹었는데, 비싼 굴이 통통하면서도 양도 꽤 많아 맛있게 먹었다.(원래 소갈비 짬뽕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함) 참고로,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철과 요오드 등의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 특히 굴속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아연성.. 2021. 12. 22.
[선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58조~제118조) 오늘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인 '제7장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요 조항만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제58조(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21. 12. 21.
[선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오늘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특히 2022년 기초의원 등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분들이 주변에 꽤 계시는데, 공직선거법 등 선거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특히 기부행위는 민감한 부분이라 더 철저히 숙지해야 되리라 봅니다. 이하 조문은 나름 정리한 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2021. 12. 20.
[선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오늘은 공직선거법 중에서 제250조 규정인 허위사실공표죄가, 행위에 대한 폭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선거후보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규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논란이 있기에 이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합니다. Ⅰ. 법조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2021. 12. 20.
[간단요리] 정주부의 바지락 칼국수 만들기 오늘은 날씨도 춥고 밤새 함박눈도 내린 데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랜만에 집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만들었다. 싱싱한 바지락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마트(분당점) 오픈 시간인 10시에 맞춰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사 왔다.(아침부터 할인행사를 해서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다.) [재료] 1. 칼국수(마트에서 파는 생면) 3인분 2. 바지락(800g) [야채 등 내용물] - 대파 (1/2대) - 양파 (1/2개) - 당근 (약간) - 청양고추 (2개) - 홍고추 (1개) - 다진마늘 - 건새우 (한 움큼) - 느타리버섯 - 호박(없어서 생략) [육수 재료] - 다시마 (손바닥만 한 크기) - 디포리 (5개) : 없으면 국물용 멸치를 사용 - 국간장 (1큰술) - 까나리액젓.. 2021. 12. 19.
[선거] 공직선거법 주요 조문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있기에, 공직에 출마 예정인 분들과 선거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이 공직선거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기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외선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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