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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잔치마당/부동산정보

주택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신고

by meta-verse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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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

1. 신고대상

 

1) 전국[경기도외 도(都)지역의 군(郡)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2)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의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방법

1)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 rtms.molit.go.kr

 

2)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니 바쁘면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도 된다. 

 

4. 혜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 받으려면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들었으나,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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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시 권리보호

1.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부여되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 재산을 지켜야 한다. 

 

2.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당일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야 임대차요건을 갖추게 되어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3.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가격 비교로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로 방지할 수 있다. 다가구의 경우 전체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 그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로 5년정도 일해 본 필자의 입장에서,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전체 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고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직전에 등기부등본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성남시 기준으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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