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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by meta-verse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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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기에 포스팅합니다.


1.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18일

2.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대상 신청자 시행일 첨부서류 비고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상동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2022.08.18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상동

*2022년 8월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제재상황]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250 350 500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군/구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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