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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기에 포스팅합니다.
1.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18일
2.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신고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4. 신고방법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대상 | 신청자 | 시행일 | 첨부서류 | 비고 |
농지 임대차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사유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상동 |
토지의 개량시설 (수로, 제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2022.08.18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상동 |
*2022년 8월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제재상황]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250 | 350 | 500 |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법 제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군/구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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