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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 잔치마당/사회복지학 정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작성하라

by meta-verse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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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학과 리포트로 제출한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과제명] 사회보장기본법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가.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 2조에서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보장관련법에 내재된 기본적인 원리와 이념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지적장애아를 키우며 암 투병 중이던 50대의 한 부모는 자녀살해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22년 3월 초 경기 시흥에서 발생), 발달장애아를 키우던 40대 미혼모도 생활고로 자녀살해와 극단 선택을 하는(2022년 3월 초 경기 수원에서 발생)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에 문제 해결점을 찾아본다.

1). 「사회보장 기본법」

①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다.

②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④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⑤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다.

⑥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2021년 6월 일부개정 시 신설된 정의로,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와) 제 43조(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된 개념이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②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화재, 가구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학대당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시행일은 2015년 7월이며, 4인 가족 기준 총소득 월 309만 원 이하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의 75% 이하이다.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 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사회보장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과 사람 자체가 일상적인 자연적 환경과 평범한 사람들에 맞춰진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위험 자체도 평균적 범주 내에서의 위험만을 상정한 제도로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온갖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들과 코로나와 같은 범 지구화된 질병으로 재난상태에 빠져 곤란한 상황에 처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보장법조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다.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출생, 양육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 장애아를 키우게 되는 부모들에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한 귀책사유를 따질 수 없는,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국가나 사회가 사회적 위험의 범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부모들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해가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극심한 자폐성 장애아를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부터 전담가가 맡고 학교 내에서는 일대일 전문 교사가 교과목 전담 교사와 공조하여 돌보며 지도하고 방과 후 보호센터에서도 부모의 어떠한 도움 없이 맡아 보호 지도하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도 일반아를 키우는 부모와 동일하게 맘 놓고 직업에 임하며 여가생활까지도 가능하다(2004~2012년도 현장 체험: 극심한 자폐성 장애아를 차별 없이 키우기 위해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인 부모). 이처럼 일반학교에 장애아가 차별 없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활동을 하기에 장애아에 대한 시선이란 단어조차 없이 편견을 갖지 않는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2) 올해 33월 초 경기 수원과 시흥에서 참혹한 사건을 발생시킨 한부모와 미혼모는 각각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아를 아픈 몸과 미혼모라는 악조건 속에서 잔여적 급여 차원의 부족한 보조금으로 양육에 힘쓰다, 돌발적이고 끈질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직업의 상실은 두 가정을 쓰러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잘 갖춰진 제도적 복지 수준을 갖춘 캐나다나 유럽에서의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를 죽을 때까지 캐어 하다 ‘자녀보다 하루 늦게 죽기’라는’ 슬프고 참담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

3)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의 자녀가 군 입대했다고 주거급여를 탈락시킨 것은 단지 2인 가구원이 1인 가구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거의 1년간 학교에 근처에도 못 가니 학비와 생활비라도 줄이며 국방의무를 다 하겠다며 군 입대를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한 폐해였지만 사회보장법은 전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다른 일도 아닌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했지만 2인가구가 1인 가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를 탈락시켜 보건복지부에까지 문의해 봤지만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답을 받았을 뿐이라 한다.

4) 현재의 사회보장법에서 급여의 준거는 소득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최저 생활수준에 겨우 머물러 있지만, 그 조차도 개인 소득이나 가구원 수가 어떠한 위급 상황에서라도 변동이 생기면 가차 없이 급여 수준을 탈락시켜 최저생활 수준도 못 미치는 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가 단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5) 현재의 <공공부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대로라면 생활고로 인한 장애아를 키우던 한 부모, 미혼모의 극단 선택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법의 일환인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2015년 5월 이후 모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185%로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와 같은 위급한 비상사태에서는 소득기준 등을 따지기 전 먼저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태가 끝나면 소득기준 등 불법 지원금 수령 등을 따져도 될 것이다.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로 보장하는 맞춤형-사회보장제도이다”

‘생애주기’는 장애아들의 전 생애를 통한 양육과 교육과 보호를 명시하여 부모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사회위험’에서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범 지구촌적 질병 사태를 포함한 비상상태 시 발생하는 특수 욕구는 소득기준을 먼저 계산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선 지원 후 조사의 원칙하에 소득으로 보장하는 사회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6) 정부에서는 코로나사태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부터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현금만 받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1인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덤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은 결코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큼의 최저 생활인은 아니다.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과 제도는 없다지만 공평을 논하기조차 어렵고 불가능해 단지 인간이기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살아가는데, 목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중위소득기준으로, 최소생계비 기준으로 고기를 저울에 무게 달아 팔듯이 계량화 해 분배하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고 만다.

7) 세계 인권선언 제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전의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다. 이러한 최소의 비용을 소득기준 따져가며 급여하는 것은 샤일록에게 피 한 방울 내지 말고 살 1파운드를 가져가라는 재판관의 말과 같은 것이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살 1파운드를 가져가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지만, 코로나 시대의 위기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조차 없어 장애아를 홀로 키워 가는 병든 엄마나 미혼모는 목숨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서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김영애・임유진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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