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신혼희망타운 의의
1). 의의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또는 보육에 힘쓰는 신혼부부의 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주택 건설 전부를 신혼부부애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공급대상은 공급시점 기준 신혼 7년 이하 신혼부부 및 영유아가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2댠계 가점제를 통해 공정한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2). 특징
① 특화설계 -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한다.
② 주택유형 - 분양형과 장기임대를 혼합하여 공급한다.
③ 자금부담 - 분양형의 경우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게 하고,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금리로 금융 지원하여 월부담을 경감하여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④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한다.
2.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1). 청약가능한 입주자격
① 청약기본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와 입주가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된다.
② 소득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③ 자산기준 -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순자산이 2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부채 = 2억6900만원
구 분 | 내 용 |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소득기준 | 맞벌이130% 이하, 외벌이 120% 이하 | |
자산기준 | 순자산 2억6900만원 이하 | |
기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
2). 청약 입주자 선정기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 | 2단계 가점제 | ||
대상 |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만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 대상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
공급비율 | 30% | 공급비율 | 70% |
가점표 특이사항 |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가점표 특이사항 |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
① 1댠계로, 예비 및 2년 이내 신혼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를 대상으로 30%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 고 |
가구소득 | - 70% 이하 - 70% 초과~100% 이하 - 100% 초과 |
3 2 1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 2년 이상 - 1년 이상~2년 미만 -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다. (결혼전의 기간도 포함)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 24회 이상 - 12회 이상~23회 이하 - 6회 이상~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② 2단계로,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 고 |
미성년자수 | - 3명 이상 - 2명 -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무주택기간 | - 3년 이상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결혼전의 기간도 포함) |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 - 2년 이상 - 1년 이상~2년 미만 -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다.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 24회 이상 - 12회 이상~23회 이하 - 6회 이상~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3. 신혼희망타운 특화
1). 입지와 평면설계 특화
우수한 입지에 지상공간을 공원화하고 `학교 가는 길` 및 맞춤형 평면 등 특화설계 적용하며, 유치원 및 학교와 인접한 부지를 선정하고 통학길 특화(만남의 광장, 독서가든 등), 맞춤형 평면설계 및 주차장 100% 지하화 등을 추진한다.
2). 맞춤형 시설 서비스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관리의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3).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미세먼지와 층간소음 저감, 관리비 절감, 화재나 범죄 등 생활안전성 제고 같은 실생활에 필수 기술을 접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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