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1.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희망자가 그 대상이다.
2. 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 취업상담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2). 직업교육 훈련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업이나 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시켜준다.
3). 취업연계 및 인턴십 지원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와 동행면접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4). 사후관리 지원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및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을 지원한다.
5).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한다.
3. 방법
- 여성일하기센터로 문의 후 신청
- 새일센터 및 직업교육훈련 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참고
4.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5. 자주 하는 질문
- 인턴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연계받은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 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한다.
'1. 일상다반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단요리] 정주부 닭볶음탕 만들기 (21) | 2022.01.15 |
---|---|
[복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7) | 2022.01.05 |
2022년 바뀌는 제도 (6) | 2021.12.29 |
[간단요리] 정주부의 바지락 칼국수 만들기 (16) | 2021.12.19 |
[간단요리] 정주부의 병어조림 만들기 (2) | 2021.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