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이번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는데, 개편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금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2.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배당, 연금, 임대 등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은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인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