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개정사항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다.
1). 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3). 작성대상 : (현행) 1천㎥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청주의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2. 기대효과 :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어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 강화 및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시행)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 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서(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내용]
1.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된다.(2022.4.15)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 필지(지번)별로 작성된다.
2.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된다.(2022.4.15)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3.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한다.(2022.4.15)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제공한다.
4. 농지는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2022.8.18)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된다.
5.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2022.8.18)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한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대장 개편 문답)
문1. 기존 농지원부는 언제까지 발급 가능한가?
→ 2022년 2월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6일까지 가능하다.
문2.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
→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문3. 농지대장은 어디서 발급받는가?
→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 가능하다.)
문4. 농지대장 발급 가능자는 어떻게 되는가?
→ 농지대장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하며, 본인 외 개인정보는 ***처리되어 발급된다.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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