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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돌봄2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 오늘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임신, 출산, 양육, 돌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갑작스러운 원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나 미혼부 또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하며, 또한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포스팅합니다. 구분복지서비스대상 및 내용신청문의임신 · 출산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120만원 이내 주가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건강보험공단(1577-1000)산모건강관리* 산전혈액검사,.. 2024. 3. 26.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양육과 돌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2) 지원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월)구분2인3인4인5인중위소득 63%2,320,0442,970..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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