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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3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오늘은 장애인활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기에, 활동지원기관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은 심사기준의 심사항목과 배점을 잘 살펴봐야하겠다. 1). 활동보조기관 : 활동지원기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 순으로 지정기관을 선정하되, 심사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간호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시·도는 지정 원칙 내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우수기관을 지정한다. 3)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기관현황 1. 사회복지.. 2024. 3. 1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1) 시설기준 - (시설규모)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우너사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시설위치) :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수요조사카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서.. 2024. 3. 1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법 제20조, 규칙 제18조)업무절차처리내용업무주체1. 공모-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2. 신청접수- 접수대장에 등록 - 제출서류 적정여부 판단3. 현지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 확인점검4.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실시5. 선정 및 지정- 심사결과에 따라 득점순(80점 이상)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지정6. 전산입력- 활동지원기관 지정관련 정보 입력7. 지정서 발송- 활동지원기관 지정서 발급 발송 - 정보게시 안내문 등 동봉8. 공단 및 통보- 지정기관 관련정보 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둰 전송9. 사후관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활동지원기관 지도·감독 ..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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