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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적용기준 및 선택의료기관, 조건부연장승인,연장불승인, 연간급여일수 차감 오늘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 중 일부가 과다 진료를 받는 등, 제도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의료급여일수에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 1. 의료급여일수 상한 적용 기준 1)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는 각 호와 같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2024. 2. 28.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 지원금액 오늘은 의료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유형, 급여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과 검사, 치료 등)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용어의 정의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 2024. 2. 26.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이용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단계(의원, 보건소) → 2단계(병원, 종합병원) → 3단계(제3차 진료기관) 2.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1)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및 상한일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ㅌ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연장 10개 만성고시질환 : 연간 380일 – 1회(75일 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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