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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후보험 안내 (2025년 기준)

by meta-verse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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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1.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2. 가입절차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기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보험기간 : 2025.4.11.~2026.4.10.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4. 청구방법 : 피해도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5. 문의처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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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구분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경기
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 1회 제한)
1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 1회 제한)
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폭염,폭우,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30만원
기후
취약
계층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 (5일 한도)
10만원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5일 한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 특보(폭염,폭우,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10회 한도)2만원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사고당)50만원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5회 한도)10만원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재난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2025년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주위에 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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