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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1.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2. 가입절차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기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보험기간 : 2025.4.11.~2026.4.10.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4. 청구방법 : 피해도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5. 문의처 : 한화손해보험 콜센터 또는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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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및 보장내용
| 구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경기 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 1회 제한) | 10만원 |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 1회 제한) | 10만원 |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 10만원 |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폭우,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 30만원 | |
| 기후 취약 계층 |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 (5일 한도) | 10만원 |
|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 시 보장(5일 한도) | 10만원 |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 특보(폭염,폭우,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 30만원 | |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10회 한도) | 2만원 | |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사고당) | 50만원 | |
|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5회 한도) | 10만원 |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 재난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가 2025년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주위에 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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