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일상다반사/생활정보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제도(2024년),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유차 사용금지, 법인용 자동차 사적사용 제한, 연두색 번호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by meta-verse 2024. 2. 20.
반응형

오늘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포스팅합니다.


1. 세제부문
 
1). 경차 유류새 환급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의2) :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원래는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경차 소유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급액 :
-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250원 환급
- LPG부탄 1리터당 161원 환급된다.
 
2). 유류세 인한 연장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종의2)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연장기한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 인하폭 : 휘발유 -25% 할인, 경유와 LPG는 -37% 할인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3년 연장하였다. - 기한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4). 택시 유류세 감면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년 연장하였다. - 연장기한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 감면액 : LPG부탄 40원/kg (23.39원/ℓ)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된다.
 
6).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 추가
- 적용대상 :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농어촌버스가 추가되었다.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7).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신설)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하였다.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환경부문
 
1).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부칙 제1조)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0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2)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균연비 : (2023년) 24.4km/  (2024년) 25.2km/ 
평균온실가스 : (2023년)95g/km → (2024년)92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하다)

반응형


3. 자동차관리부문
 
1). 자동차관리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5, 1조의3 제4호 및 5호, 제4조 제1항 및 제4항)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4. 자동차안전 부문
 
1).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12월 1일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일반 승용차 소유자도 미리미리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안전기준
 
①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
 
-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91조의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5의 정적(靜的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시행시기 : 신차는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기존차는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02조의4)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시행시기 : 신차는 이미 시행 중이며, 기존차량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3)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14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행시기 : 신차는 이미 시행 중이며, 기존차량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관세부문
 
1).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 인하
 
- 적용기한 : 2024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적용세율 : 0%
- 적용대상 :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참고자료]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홈페이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