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국민지원금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1차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 15~45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농어촌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 합계 | 15만원 (+3만원/+5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1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차상위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지급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2. 신청 주체 및 방식
1) 신청주체 : 전 국민이 개인별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한다.(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청방식
① 온라인
- 앱인 경우 : 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사
②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은행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한다.
③ 찾아가는 신청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준다.

3.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시기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하겠다.
1) 신청 및 지급
① 1차 : 7.21.(월) ~ 9.12.(금)
② 2차 : 9.22(월) ~ 10.31.(금)
※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온라인: 주말 모두, 오프라인: 주말불가)
2) 사용기한
1·2차 지급분은 11.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지급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사용지역·사용처·사용업종
1) 사용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하다.
(단, 신용·체크카드에 한정한다.)
2)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다.
②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3)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②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일부 업종 사용 불가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전자제품판매대리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6. 일정 및 신청방법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전(7.19.)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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