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는데, 개편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금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그동안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편에서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2.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배당, 연금, 임대 등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은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인 보수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사업 등 기타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4. 지역가입자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는 현재 1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500원으로 일괄 조정하였다.
5. 정부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갑자기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1년 차에는 보험료의 80%를 감경하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 등을 경감한다고 한다.
6.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에게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하고, 이후 2년은 인생액의 절반만 부담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가입자 | - 재산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의 24.5% 할인 효과가 있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6.99%)를 도입하였다. -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를 축소하였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를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일원화 하였다. - 근로와 연금소득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였다. |
직장가입자 | - 보수(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부과를 확대하였다. 즉 3,400만원 이상 초과시 부과했던 것을 2,000만원 초과 시로 강화한 것이다. |
피부양자 |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즉 연 소득 3,400만원 초과를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대신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이번 달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 일상다반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청공원의 가을 (6) | 2022.11.11 |
---|---|
제부도 여행과 물때시간표 - 강쥐와 함께 (0) | 2022.09.11 |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입양 (0) | 2022.08.31 |
대추의 효능 7가지 (1) | 2022.08.21 |
[여행] 용인 한옥예직 펜션 (2)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