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잠시 길이 엇갈려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동물등록제도이다.
1.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 된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2. 등록 대상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한다. 개나 고양이 등이 해당된다.
-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 부착도 있는데, 이는 개에게만 해당된다.
3. 등록비용
등록수수료로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은 3천원의 비용이 들며, 그 외 등록 장치비용이 추가로 든다. 등록장치비용은 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고양이와 2개월령 이상의 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4. 등록방법
반려동물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5. 변경사항 신고
-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물 사망 또는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훼손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물 분실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변경 방법으로는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동물 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기에 안전하다고 한다.
반려견 동반외출 시 준수사항 위반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1차 | 2치 | 3차 | |
동물 미등록 | 20 | 40 | 60 |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0 | 20 | 40 |
인식표 미부착 | 5 | 10 | 20 |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 20 | 30 | 50 |
배설물 미수거 | 5 | 7 | 10 |
반려동물 입양
반려동물은 사지 말고 입양하여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매년 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동물은 인도적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는가?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생존한다. 그러므로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결심이 서 있는지?
-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상태인지?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는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있는지?
- 아프고 병들 때 적절히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 수술을 실천할 생각이 있는지?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 유기동물 입양 문의
-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
주소 :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카페 : cafe.naver.com/helpdog1
전화 : 031-8008-6721~7
-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0, 2층(인계동)
카페 : cafe.naver.com/ggpetadoptioncenter
전화 : 031-546-8488
- 경기도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 및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1. 일상다반사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부도 여행과 물때시간표 - 강쥐와 함께 (0) | 2022.09.11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내용(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1) | 2022.09.01 |
대추의 효능 7가지 (1) | 2022.08.21 |
[여행] 용인 한옥예직 펜션 (2) | 2022.08.21 |
[용인맛집] 용인 카페 - 라운즈 (1)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