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주거급여 자격 및 조건, 신청절차와 지원금액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및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며,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8%(2024년 기준) 이하로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중위소득 48%1,069,6241,767,6522,263,0352,750,3583,213,953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1.04%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이기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면 수급..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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