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힌부모가족아동양육비1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양육과 돌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2) 지원기준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단위 : 원/월)구분2인3인4인5인중위소득 63%2,320,0442,970.. 2024.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