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2024. 2. 27.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