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을 급여종류별로 보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다. 각각의 급여내용과 활동지원인력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급여내용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아동보조 등을 지원한다.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유사경력자 :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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