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부모가족과세대분리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오늘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자녀가 연령을 초과(18세, 취학 시 22세)하여 모 또는 부만 가구원으로 남을 경우 지원 가능여부? → 1인 단독가구인 경우 한부모가족 성립이 불가하다. 남아있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모 또는 부와 자녀)일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다. 2.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고 있던 중, 그 한부모인 모 또는 부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서 복역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 → 복역 중인 경우,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중지한다. 예외적인 경우 최대 1개월 이내 중지 유예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3.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 2024.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