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