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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및 제출서류 1. 신청 1) 신청시기 ①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증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신청 가능하다. ②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으로 신청이 불가하다.(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이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성·중증질환자 자격이 인정된다. 2) 신청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2024. 2. 29.
[복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및 지원내용과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단위: 원/월)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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