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종부세법개정안1 종부세 중과 폐지(개정안) 오늘은 2022년 12월 12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였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여야 종부세법 개정안 합의안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1주택자 : 공시가격이 현행 11억 미만에서 12억 미만 시 종부세 면제(1억 상향) 2). 다주택자 -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현행 6억 미만에서 9억 미만이면 종부세 면제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됨) - 3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 적용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상속을 통해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세 부담 경감) 3).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