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인력기준1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류별 시설·인력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1) 시설기준 - (시설규모)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활동지우너사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시설위치) : 활동보조에 대한 수요, 활동지원기관의 분포의 적정성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장애인용 리프트 포함),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수요조사카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서.. 2024.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