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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2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와 신청서류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규신청 1.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신청가능하며,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포함) - 사회복지담당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2. 신청장소 1) 방문 신청 급여 대상 .. 2024. 3. 11.
[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대상자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자격이 된다.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산정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참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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