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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2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오늘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나. 온라인 신청 ①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② 신청가능자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신청 가능자(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택1)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신청 불가 ③ 지급계좌 : 중증장애인 본인계좌만 인정 ④ 금.. 2024. 3. 29.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급여의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1) 기초급여 의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대상자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3) 급여액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4)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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