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와재단인정액1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오늘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원칙적으로 환산율 월 100%가 적용된다. 이는 여전히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되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최근 법이 완화되어 일정 조건하에 자동차 보유가 허용되고 있다. Ⅰ. 정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시 환산율이 월 100%이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경우로서 소유지분이 100%가 아니더라도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한다. - 다만,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 2024.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