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관련제도1 변경된 자동차 관련 제도(2024년),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유차 사용금지, 법인용 자동차 사적사용 제한, 연두색 번호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오늘은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포스팅합니다. 1. 세제부문 1). 경차 유류새 환급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의2) :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원래는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다시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게 되었다. 경차 소유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급액 : - 휘발유와 경유 1리터당 250원 환급 - LPG부탄 1리터당 161원 환급된다. 2). 유류세 인한 연장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종의2)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연장기한 :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2월.. 2024. 2.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