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급여와병원1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이용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단계(의원, 보건소) → 2단계(병원, 종합병원) → 3단계(제3차 진료기관) 2.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1)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및 상한일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ㅌ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등록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1회(90일) 연장 10개 만성고시질환 : 연간 380일 – 1회(75일 연.. 2024.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