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이돌보미양성교육1 2024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 오늘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대상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 ※ 결격사유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 - 현행: 채용 예정 인력에 한하여 양성교육 실시 - 개선(2024~): 통합 교육과정 활용하여 선교육 후 채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3. 아이돌보미 신청 및 돌봄활동 절차 1) 교육기관: 교육생모집→ 양성교육(실습포함) → 수료증 발급 2)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수료자 모집 →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결격사유 조회 → 근로계약체결 → 돌봄활동(매년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 제출) ※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하는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 2024. 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