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취득세과세표준변경1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오늘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년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1.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증여취득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했었지만, 내년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실거래가 수준)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다. ※ 시가인정액 : 부동산 취득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에 거래된 실거래가액 또는 공매가격 (참고) 현행법상 시가와 거래대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원보다 낮으면 정상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2022.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