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재가급여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시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4.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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