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미혼부자녀건강보험1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 오늘은 출생신고 완료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의 복지급여,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1. 복지서비스 지원 1)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등 절차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하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양육 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하며, 유전자검사 결과는 사후에 보완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1만원~36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참고로, 중위소득 63%이면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정도이다. -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월 .. 2024. 3.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