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중위소득 170%, 건강보험료본인부담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포스팅합니다. 복지관련 신청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서비스를 받으려면, 책정 또는 이용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기에 수고를 덜 수 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20%]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2,675,00095,18324,26695,7122인4,420,000157,035109,680158,9603인5,658,000202,377152,948205,2814인6,876,000247,170205,217251,1475인..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