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사간병지원1 [복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서비스와 대상 및 신청(2024년) 1.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인데, 대상자의 건강 및 욕구 상태와 가구의 소득을 종합하여 자격을 판정한다.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된다.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증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 2024.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