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ㅕㅂ1 [농지법] 농지대장(2022.4.15) 오늘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개정사항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다. 1). 공부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현행) 농업인 기준 → (개선) 필지별 3). 작성대상 : (현행) 1천㎥이상 농지 → (개선) 면적제한 폐지 4).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청주의 ※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 2022. 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