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2024년)
오늘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정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소득인정애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단위 : 원/월)구분2인3인4인5인2024년 기준중위소득3,682,6094,714,6575,729,9136,695,735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기준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정 사항 1) 실거주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