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차량면세1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 차량 구입 시에는 장애인 증명서나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면 장애인 차량 구입이 가능하며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 다양한 면세혜택과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면세혜택 1)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세 차량을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 되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세받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한 경우 잔존 개별소비세를 양도인에게 부과한다. ㉮ 면세대상 : 일반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상이 1~7급 ㉯ 면세내용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 면세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5인승 승합자동차.. 2024.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