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연금급여종류1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오늘은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장애인급여의 종류] 1. 기초급여(18~64세) 1) 기초급여 의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2) 대상자 :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3) 급여액 : 334,810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4)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한다. 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024.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