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신고제1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3법 적용 안내문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 3법 적용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2. 전월세상한제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갱신계약을 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2년 →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할 경우, 차임과 보증금.. 2024.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