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통비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는 만 13세에서 23세까지 경기도 거주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대상 :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청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 2010.12.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4.01.02(화) .~ 02.15(목) 18:00까지 (연장기간 없음에 주의) 3.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으로 반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4.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1.1 ~ 12.31 5. 지급방법 : 교통지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6.. 2024. 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