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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경제적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제도, 지원금액, 정서적 지원

by meta-verse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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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지원 

 

1. 지원 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2. 지원 대상

 

1).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우선 대상이 된다.

 

2).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도 지원 대상이 된다. 

 

3).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당사자(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3.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1~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예정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지원 월 25만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2만원

 

4.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1). 지원대상 :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이 대상이다.

2). 지원금액 : 월 22만 원으로, 매월 말 지급한다. 

 

5. 피부양 보조금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가 해당된다. 

 

2). 지원금액 : 월 22만 원씩 매월 말 지급 된다. 

 

6. 초·중·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1). 지원기준 

 

장학종류 재학( 초·중·고) 미재학
지원대상 

및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항목에 해당하는 18세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2)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신청시기 지원시기
3월 4월, 5월, 10월, 11월
4월 5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10월 11월

 

※ 신청시기에 따른 지원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생활자금 무이자 지원

 

8. 자립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나녀(0세부터 ~ 18세 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2).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금액을 적립해 준다. 

 

3).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4). 지원금 사용 :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할 수 있다. 

 

※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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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공통서류 및 증명서류 발급 안내

 

1. 지원신청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명의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2.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사망자 또는 
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원 손해보험사

 

3. 후유장애 증명서류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4.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활형편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차상위계층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자는 지원 대상이나, 차상위초과부가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정서적 지원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

 

1).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심리 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정이 대상이다. 

- 운영기간 : 2월 중에 신청하며, 서비스기간은 3월부터 11월이다. 

 

2). 방문케어서비스

전국의 희망봉사단이 지원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병원동행, 외출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 지원대상 : 방운케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 운영기간 : 2월 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이다. 

 

3).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가정의 현관, 거실, 화장실 등 공간별 맞춤별 생활환경 개선으로 재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 지원대상 : 재활보조금 수혜자 중 신청한 가정

- 신청방법 : 지역본부별로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선정한다. 

- 운영기간 : 4월 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의 개선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4). 지원가정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 출산 : 지원가정의 생후 24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옷이나 유모차 등 출산용품 구입비를 매월 지원해 준다.

- 상조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화와 일회용품 등을 지원한다. 

 

출산은 해당지역 본부로 신청하고, 상조는 1600-0113으로 전화해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2. 유자녀를 위한 정서적 지원

 

1).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청년멘토 활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모집하여 유자녀와 1대 1 매칭하여 학습지원, 상담, 문화활동 등을 지원해 준다.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초등 1학년 ~ 고등 3학년)

- 운영기간 : 2월 중에 신청가능하며, 서비스기간은 3월~ 11월이다.

 

2). 국가미래산업 체험

장래 진로 결정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국가미래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해 준다. 

 

- 지원대상 ; 지원가정 유자녀 (고등 1학년~2학년)

- 운영기간 : 5월 중에 신청가능하며, 서비스기간은 7~8월 예정이 되어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이 발행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2024년)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관리 > 메인페이지 (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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