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오늘은 주식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하였기에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은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취지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 원칙, 종목별 과세 방식 통일해서 형평성 제고,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맹점을 해소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전까지는 국내 주식 시장에선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코스피 1% 또는 코스닥 2%, 코넥스 4% 보유 투자자)에게만 납세 의무가 있었다. 이들 대주주는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했던 것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최대 5000만원 공제 대상 | 최대 250만원 공제대상 |
1. 국내주식 매매차익 | 1. 해외주식 매매차익 |
2.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 2. 국내채권 매매차익 |
3. 국내주식형ETF 매매차익 | 3.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차익 |
4. K-OTC 중소·중견기업 | 4. 해외주식형ETF 매매차익 |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가 규정된 소득세법 개정은 자본주의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월 23일 처리했다.
이로써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약 15만여 명이 개인투자자들이 내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3. 대주주 합산 규정 폐지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가 되는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야당은 현 1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내년에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자라는 기준을 유지하되,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4.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
주식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대로 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정부 계획은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 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5.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찬반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게 되면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는 기업과 개인의 손실로 귀결되어 자본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행을 해도 문제없다는 측은 연 5000만 원 초과이익자가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하기에 유예를 하면 결국 부자감세가 되기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6. 향후 문제점
우선 투자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연 2회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연 1회로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1월 10일, 7월 10일 연 2회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금을 거둬야 하는 금융기관도 업무의 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연 2회 부과의 이유는 세금 수익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는 투자자들에게도 복리 투자가 어렵기에 불리하다.
7.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